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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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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주의사항 안내(필독) 2025-02-03
1. 공매물품을 유찰시킬 목적 등으로 허위 입찰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2. 공매물품은 지방세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물품(중고물품)입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임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최저입찰액)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낙찰 후 취소 불가)

3. 가방 등 사이즈는 측정 방법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사이즈 오차로 인한 반품 불가)

4. 최고입찰가 이상으로 우선매수 하겠다는 공유자(배우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9조에 따라 최고액 입찰자의 낙찰은 취소됩니다.

5. 동일 금액으로 최고가 입찰하여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 입찰금액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주의 : 입찰금액을 수정한 경우에는 입찰가를 최종 수정한 날짜를 제출일로 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오토마트 고객센터 1811-8949로 문의바랍니다.